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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한도액 (부부, 자녀, 손자)

작심삼일이라도 2024. 11. 26. 14:3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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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공제 한도 자녀,손자,손녀,배우자 금액별 구간 정리 도표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 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잇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 되는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 증여세란 특정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세 납부는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의 의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과세 표준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

     

     

    3. 6억을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세금 계산

     

    1) 공제 한도 확인

    -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2) 과세 표준 계산

    - 증여받은 재산 가치 : 6억 원

    - 기본 공제한도 공제액 : 5천만 원

    증여받은 재산 가치 - 공제액 = 과세 표준 금액
    증여받은 재산 가치 (6억원) - 공제액(5천만원) = 과세 표준 금액 (5억 5천만원)

     

     

    3) 세율 계산

    -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 첫 번째 구간 (1억 원 이하) : 1억 원 x 10% = 1천만 원
    • 두 번째 구간 (1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원- 1억 원) = 4억 원 x 20% = 8천만 원
    • 세 번째 구간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5억 5천만 원-5억 원) = 5천만 원 x 30% = 1천500만 원

     

    4) 총 증여세 계산

    - 1천만 원 + 8천만 원 + 1천 500만 원 = 1억 500만 원

    - 부모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억 1천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4. 관계에 따른 증여세 공제 한도

     

    - 부부간 증여 : 10년간 6억 원

    - 직계 비속 간 증여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0년간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 자녀의 혼인, 출산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녀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적용 가능 합니다. 또한 부부 양가에서 증여받는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 증여 재산 공제 

    • 대상 :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
    • 공제 한도 : 기존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
    • 적용기간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2) 출산 증여 재산 공제

    • 대상 :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
    • 공제 한도 : 기존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
    • 적용 기간 :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 후 2년 이내

     

    6. 증여세 줄이는 방법

     

    1) 분할 증여

    - 만약 부모가 30억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4~5번 나누어 증여한다면 누진세율 구조를 피해서 증여 가능합니다. 

     

     

    2) 10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3) 창업 자금 증여 특례

    -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부동산 증여

    -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 증여 시 필수 체크 사항

     

     

    1)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나중에 출처 증빙과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계좌에 목돈 입금

    -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목돈이 입금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액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자녀 명의로 투자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자 수입을 벌어 들였을 경우,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납부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신고 세액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증여세 변경 내용_2025년

     

    -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과세 구간 조정 내용 :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최고 세율 구간 (30억 원 초과  50%)이 폐지되고,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 자녀 1인당 공제액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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