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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노령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적성검사 신청장소
- 전국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처 교통 민원실
- 운전면허 분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재 신청할 수 있음)
3. 적성검사 수수료
- 1종 면허 / 1종 70세 이상 : 일반형 16,000원
- 2종 면허 / 2종 70세 미만 : 일반형 10,000원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 기간을 놓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치 않고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마다 갱신, 갱신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마다 갱신, 갱신 기간은 6개월
2)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마다 갱신, 갱신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확인 필요
5. 적성검사 준비물
1) 운전면허증
- 분실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세부 내역의 경우 아래 사진 참고
2) 컬러 사진 2매
-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무배경 사진 3.5 cmx4.5 xm(여권용 규격 사진 지참)
- 건강검진 내역서 보우 시 1매만 지참해되 무방
3) 대리 접수를 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 위임장
- 인터넷 정성검사 신청자의 경우 대리수령 불가함
6.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확인서
- 건강검진 내역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활용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가능.
7. 적성검사 연기
- 해외 출국, 군입대, 구속, 입원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가 어려운 경우, 적성기간 만료 전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 1577-1120으로 전화하시면, 연기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연기 가능합니다.
8. 적성검사 접수 방법
1) 방문 접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 운전명허 시험장 당일 수령 가능. 경찰서 민원실 7~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 (경찰서 별 상이함) |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강릉, 태백 제외) 또는 신체검사 시행하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 후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
2)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 건감검진자료, 사진 파일 필수, 접수 완료 후 취소 불가
3) 온라인 신청 절차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메뉴 선택-> 본인인증-> 건강검진 결과 조회 동의-> 사진 등록/ 무배경 사진 3.5 cmx4.5 xm -> 면허증 종류 및 수령 방법 선택->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9. 면허증 분실 재교부
10.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
- 제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 -> 1종 보통 면허 발급 가능
- 준비물 및 주의 사항 아래 사진 참조.
11.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 수수료 : 8,500원
12.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갱신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