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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대상 조건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 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 께서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입장 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이 추가로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를 통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지급액에 비해 10%가량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기한 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ARS 혹은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텍스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 근로 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2) 자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 됩니다.

     

    3) 가구원 기준

    -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ARS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ARS(자동응답 전화)

    - 본인 명의의 휴대폰로 1544-9944번으로 전화 합니다. 이후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완료 됩니다.

    2) 홈텍스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손텍스 애플리케이션

    -안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 지급 예상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최대 285만원

    -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제시된 금액은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줄어든 구조 입니다.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주의 해야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첫번째,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기한을 준수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두번째,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수 증명 서류(등본 혹은 초본) 등이 필요 합니다. 

    - 세번째,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감액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약 10%가량 감액된 내역이 입금 된다는 점입니다. 

     

    6. 장단점

    - 장점 : 정기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이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단점 :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과, 기간을 놓친다면 더이상 신청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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