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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택시 창업절차와 창업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태시 창업 시 어떠한 절차로 준비해야 하는지, 총비용은 어느 정도 소비 되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1. 개인택시 양도 조건
개인택시란 특화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특별한 양도 조건이 존재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조건과 매도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 있는 것입니다.
1) 매도인 조건
- 첫번째 조건. 음주운전, 마약 및 성범죄 등의 행정 처분 내역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두 번째 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을 한 자여야 하며,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자여야 합니다.
- 세 번째 조건. 질병으로 인해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 1년 이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네 번째 조건. 6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다섯 번째 조건. 이민을 위해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자라면, 적합한 이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 조건
- 첫 번째 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을 한 자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1종으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 두 번째 조건.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세 번째 조건. 음주운전, 마약 및 성범죄 등의 행정 처분 내역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네 번째 조건.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4박 5일 40시간 일정의 합숙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법적 지식, 서비스 기술, 안전운행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혹은 지역의 택시 운송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다섯 번째 조건. 개인택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과 하셔야 합니다.
- 여섯 번째 조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19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택시 면허 발급
1) 필수 서류
- 운전경력 증명서
- 건강검진 결과표
- 택시운전자격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첨부
2) 면허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위의 필수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수수료의 경우 약 4~5만원 선 입니다.
3. 개인택시 창업
1) 개인택시 매매 업체 선정
- 개인택시의 경우, 위의 매매 조건을 충족하신 후 개인택시 매매 업체나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허가 대행업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실 경우,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 근처에 방문하시면, 개인택시 매매 업체들이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 중개 비용이 얼마인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시어, 비용은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개인택시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잔금,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매매 가격은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원~1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운행 차량 준비
- 개인택시를 구매할 때, 기존 운행차량과 번호판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신규차량을 구매하고 구매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을 준비할 때 연비를 꼼꼼하게 따져 보신 후, 자신에게 맞는 연료(LPG, 전기, 하이브리드)로 운행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량가격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3000만 원~4100만 원 선의 차량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차량구매와 함께 개인택시 신규등록비 60만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도 조건에 부합된다는 서류를 첨부하신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 관청에서 양도 양수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며, 비용은 3천 원이 듭니다. 또한 서류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매도인과 매수자의 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5) 사업자 등록증 개설
-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발급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인택시 창업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합니다.
6) 지역 개인택시 운송조합 가입
- 지역 내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방문하시어, 조합비를 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합 가입비용은 상이하며, 약 150만 원~200만 원 선입니다. 이때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개인택시 보험 가입
-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보험 가입비가 달라집니다.
- 비용은 약 400만 원 선입니다.
8) 미터기 및 전광 등 설치
- 미터기 명의를 이전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운송조합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25만 원 선입니다.
- 지역마다 개인택시 창업 비용은 다를 수 있으나, 창업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양도 양수와 관련한 사항들을 여러 업체에 방문하시어, 설명을 충분히 들어 보신 후 창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한 번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