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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인택시 창업절차와 창업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태시 창업 시 어떠한 절차로 준비해야 하는지, 총비용은 어느 정도 소비 되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요건 도표
    개인택시 자격요건

     

    1. 개인택시 양도 조건

    개인택시란 특화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특별한 양도 조건이 존재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조건과 매도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 있는 것입니다.

     

    1) 매도인 조건

     

     

    - 첫번째 조건. 음주운전, 마약 및 성범죄 등의 행정 처분 내역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두 번째 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을 한 자여야 하며,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자여야 합니다.

     

    - 세 번째 조건. 질병으로 인해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 1년 이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네 번째 조건. 6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다섯 번째 조건. 이민을 위해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자라면, 적합한 이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 조건

     

     

    - 첫 번째 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을 한 자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1종으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 두 번째 조건.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세 번째 조건. 음주운전, 마약 및 성범죄 등의 행정 처분 내역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네 번째 조건.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4박 5일 40시간 일정의 합숙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법적 지식, 서비스 기술, 안전운행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혹은 지역의 택시 운송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다섯 번째 조건. 개인택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과 하셔야 합니다.

    - 여섯 번째 조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19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택시 매매 비용 및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 시세 정리

     

    2. 개인택시 면허 발급

    1) 필수 서류

     

    - 운전경력 증명서

    - 건강검진 결과표

    - 택시운전자격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첨부

     

    2) 면허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위의 필수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수수료의 경우 약 4~5만원 선 입니다.

     

    3. 개인택시 창업

    1) 개인택시 매매 업체 선정

     

     

    - 개인택시의 경우, 위의 매매 조건을 충족하신 후 개인택시 매매 업체나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허가 대행업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실 경우,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 근처에 방문하시면, 개인택시 매매 업체들이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 중개 비용이 얼마인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시어, 비용은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개인택시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잔금,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매매 가격은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원~1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운행 차량 준비

    - 개인택시를 구매할 때, 기존 운행차량과 번호판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신규차량을 구매하고 구매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을 준비할 때 연비를 꼼꼼하게 따져 보신 후, 자신에게 맞는 연료(LPG, 전기, 하이브리드)로 운행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량가격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3000만 원~4100만 원 선의 차량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차량구매와 함께 개인택시 신규등록비 60만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도 조건에 부합된다는 서류를 첨부하신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 관청에서 양도 양수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며, 비용은 3천 원이 듭니다. 또한 서류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매도인과 매수자의 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5) 사업자 등록증 개설

    -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발급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인택시 창업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합니다. 

     

    6) 지역 개인택시 운송조합 가입

     

     

    - 지역 내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방문하시어, 조합비를 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합 가입비용은 상이하며, 약 150만 원~200만 원 선입니다. 이때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개인택시 보험 가입

    -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보험 가입비가 달라집니다. 

    - 비용은 약 400만 원 선입니다.

     

    8) 미터기 및 전광 등 설치

    - 미터기 명의를 이전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운송조합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25만 원 선입니다.

     

    - 지역마다 개인택시 창업 비용은 다를 수 있으나, 창업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양도 양수와 관련한 사항들을 여러 업체에 방문하시어, 설명을 충분히 들어 보신 후 창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한 번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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